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노11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9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까지는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의 6배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