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8명이고, 총 피해액의 합계도 6,400만 원을 넘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