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노22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B, C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19,260,000원이고, 근로자 D, E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18,895,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당금 및 피고인의 변제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피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체당금의 상환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반면,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