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3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을 별도로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24.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