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사업주’에 대한 정의 규정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는 ‘제116조 제1항에서 같다’고 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사업주’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됨이 명백하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에도 원심이 위 규정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고용보험법에는 ‘사업주’의 정의개념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음에 있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업주’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피고인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C는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사업주’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제116조 제1항에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와 함께 제62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 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고, 이는 제116조 제1항에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1>
위와 같이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사업주’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됨이 명백하므로, 결국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장 C와 공모하여 2021. 9. 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1. 9. 23.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자격 취득일을 2021. 9. 23.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 C는 주식회사 B에서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신고,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C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