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377호 사건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같은 2021고단377호 사건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1058호 사건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1고단2961호 사건, 2022고단3143호 사건에 대하여는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18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무려 약 2억 1,5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청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회사의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퇴직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