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노8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C 기사들의 근로자성

C는 대구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우리사주 형태의 회사를 조직하고 있었으나 J조합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그 실질은 J조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바, C의 기사들은 회사의 공동출자자이자 회사의 운영 주체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C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최저임금법위반 부분

C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129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및 택시회사의 급여 지급관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근로계약서교부의무위반 부분

당해 택시기사들이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교부의무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임금전액지급의무위반 부분

C의 경리 담당자는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고, D, E도 노동조합비와 복지비를 공제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임금전액지급의무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위반 부분

기사들 대부분이 참여한 주주총회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C는 그 실질이 J조합과 같고 통상의 J조합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C는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 중에서 매월 10만 원씩을 따로 적립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C의 기사들은 2020. 3. 1.경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기사(‘주주’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회사에 취업 중 규약, 규정, 취업규칙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1일 1차제 25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성실의무(출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시간 24시간 전에 서면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형태, 기본급 및 수당, 책임운송수입금(사납금) 월 335만 원,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점, ② 회사는 기사들에게 고용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적용하였고, 기사들로부터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점, ③ 회사는 급여명세서도 작성하였으며, 기사들에게 기본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주고 성과급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기본급과 성과급은 모두 기사들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 ④ 기사들이 이용한 택시의 소유자는 회사라는 점, ⑤ 기사들은 연차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통해 연차를 사용했고, 회사는 배차일지, 일정한 운행시간 제한 등을 통해 기사들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기사들의 실제 출퇴근 등의 근로형태는 2020. 3. 1. 이전에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을 당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 ⑥ 회사가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것에 대하여 관할기관에서 과태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과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①

C 소속 기사들은 택시 운행으로 얻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후 회사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른 각종 지급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사들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할부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퇴사 시에 할부가 완료되었다면 그 차량을 가지고 가거나,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차량 할부금을 반환받아 갈 수 있었음을 들어 기사들이 택시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퇴사하는 기사들이 전부 차량을 가지고 가거나 할부금을 반환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설령 기사가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여 차량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기사가 차량의 할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로부터 택시 차량 자체를 매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다가, 기사들이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와 별개로 택시 차량 자체만을 인수할 만한 현실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유인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기사들이 택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당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양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 소속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

나.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월별 ‘법률상 최저임금’은 2020년 또는 2021년 각 연도별 시급에 월 129시간 또는 그 이하의 시간을 곱한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월별 ‘법률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근로계약서교부의무위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기사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이유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과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라.

임금전액지급의무위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과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개별 근로자들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상당 기간 수령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당해 근로자들이 그러한 임금 지급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근로자 수와 업체의 규모, 피고인의 운영 기간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위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과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 소속 기사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기사들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C의 기사들이 2020. 3. 1.경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과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C는 J조합이 아니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 소속 기사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 중에서 매월 10만 원씩을 떼서 적립하여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기사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당심 변호인은 C 기사들이 실질적인 출자자이자 운영주체였다는 점, C 기사들은 다른 택시회사 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아 왔다는 점, C 기사들의 근로조건은 기사들 대부분이 참여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점, 피고인 역시 택시 한 대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 및 운행자로서 다른 기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적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재판장) 김경훈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