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562,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2025. 1.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2021. 1. 28. 11:10경 소외 회사 시공의 김천시 E 준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준설토 상차 후 출차 중인 덤프트럭이 흘린 흙을 청소하던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여 피고 차량으로 C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C에게 요양급여 177,287,960원, 휴업급여 79,416,330원, 장해급여 27,857,970원 합계 284,562,26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굴착기인 피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 및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D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현장은 덤프트럭, 굴착기 등 중장비가 오가는 현장으로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큰 곳이므로, C으로서도 중장비의 진행경로 등을 파악하고 수신호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기본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D과의 별다른 수신호 없이 건설장비가 진행하는 장소에 진입하여 흙청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 요양급여 177,287,960원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 G생, 남자, 사고당시 56세 2개월 5일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1>)
가동연한 : 65세가 되는 2029. 11. 22.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21. 1. 28.부터 2021. 12. 16.까지) : 100%
입원종료부터 가동연한까지 : 2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b,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H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11.6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가 현재까지도 신체감정실무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가 언급하는 대법원 2023. 11. 2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은 개별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적용하는 것이 장해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발생하는 경우 H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H학회 장애평가기준을 다른 장애평가기준보다 우월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장해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발생시킨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앞서 본 바에 따라 C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으며, 그 중 휴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의 손해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합계 금액인 44,476,000원이고<2>, 그 이후의 손해는 제8항, 제9항의 합계금액인 52,134,188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70%
계산
적극적 손해 : 124,101,572원(= 177,287,960원 × 0.7)
휴업급여 지급 기간 중 일실수입 : 31,133,200원(= 44,476,000원 × 0.7)
휴업급여 지급 기간 후 일실수입 : 36,493,931원(= 52,134,188원 × 0.7)
구상권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구상권 발생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구 산재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위 법 적용시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소외 회사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C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D은 위와 같이 소회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고 피고 차량이 소외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었으며 C은 소외 회사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책임보험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차량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소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 사실, I의 운영자인 D이 2021. 1.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9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요건 외에도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데, I를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D을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즉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D은 구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가입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3>)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외 회사의 과실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D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이자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소외 회사로서는 D에게 피고 차량의 안전한 조작 및 운전을 촉구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인 C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소외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D과 소외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타당하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소외 회사와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의 성질상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 휴업급여는 그 지급 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장해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동일한 성질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급여액에서 C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②)과 C의 손해액(③) 중 적은 금액에서, 다시 소외 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④)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⑤)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111,691,415원,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총 43,871,066원(= 28,019,880원 + 15,851,186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55,562,481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3. 12.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2) 휴업급여 산정 기간의 종료일은 2023. 8. 28.이나 계산의 편의상 2023. 8. 31.로 본다.
각주3)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