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1073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68,750원, 원고 B에게 38,899,7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2024. 2. 2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8. 9. 1.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202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3. 10. 1.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2023.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임계약서는 2013년과 2021년에 각 변경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장소 등에도 구속을 받으면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의 직원은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과 원고들 같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나뉘는데,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에게는 4대 보험 가입 혜택 및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직이든 위임계약직이든 근무 장소와 형태, 상급자, 급여체계(수수료 형태로 지급), 특수채권 추심업무라는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고, 특히 소속된 팀의 이름도 영업1팀 내지 영업5팀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을 뿐 근로계약직과 위임계약직이 별도의 부서를 구성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들과 근로계약직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장소가 칸막이로 구분된 것은 2022. 12.경부터였다.

②

근로계약직이든 위임계약직이든 피고의 직원들은 모두 오전 9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했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을 한 시각 기준 오전 9시 3분을 경과하면 지각으로 처리되었으며, 지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근무평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추심물량 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외부로 방문을 가야 했는데,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내부 전산망에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했고,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추후 추심물량을 배정할 때 불이익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회수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목표 실적을 세우게 하거나 캠페인을 통하여 일정 기간의 목표 실적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목표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재계약 및 추심물량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달성할 경우에는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목표 실적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다.

⑤

원고들은 업무 기간 동안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받았을 뿐 고정급여는 지급받지 않았고, 4대 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수수료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해 놓은 고용 체계 및 급여지급 체계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⑥

최근의 임금 체계는 성과급의 도입 등으로 개별화되고 있고,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그 지급 방법이 세부적, 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대가가 일의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것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보수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은 당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노동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성과급제가 전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채권추심업과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채권회수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금액 및 그 지급날짜(매월 15일)는 피고가 정하고 있고, 지급되는 성과수수료는 결국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고들에게 지급된 성과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⑦

2021년 이후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피고와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의 관계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대등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2013년 이후 작성된 위임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임금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2022년 2월경부터 6개월마다 원고들로부터 작성받은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확약서'에는 '본인은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지위에 있고,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위임업무를 이행할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 및 컴퓨터 사용료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수수료에서 공제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 형태의 실질이 위 ① 내지 ④와 같았던 이상,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확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지위가 근본적·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1161 등)를 제기해 오자 향후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21년경 이후로 위임계약서 상의 문구를 변경하거나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퇴직금 산정 기준

이 사건의 원고들처럼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받은 성과급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러한 채권회수실적 수수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로서는 채권회수에 따라 입금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매월 원고들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 A의 퇴직금 계산

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합계는 7,048,763원(= 2023년 10월분 2,451,659원 + 2023년 11월분 3,025,618원 + 2023년 12월분 1,571,48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76,616원(= 7,048,763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의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임금합계액이 41,317,511원이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임금합계액이 27,161,4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은 2022년 113,198원(= 41,317,511원 ÷ 365일), 2023년 74,414원(= 27,161,460원 ÷ 365일)이다.

다)

그런데 원고 A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2023년 1년간의 평균임금과 그 액수가 비슷하기는 하나, 2022년 1년간의 평균임금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퇴직 전 2년간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른 평균임금, 즉 93,806원{= (2022년 임금합계액 41,317,511원 + 2023년 임금합계액 27,161,460원) ÷ 7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43,168,750원{= 평균임금 93,806원 × 30일 × (2008. 9. 1.부터 2023. 12. 31.까지 재직기간 5,599일<1> ÷ 365일)}이다.

3)

원고 B의 퇴직금 계산

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합계는 15,286,923원(= 2023년 10월분 2,667,012원 + 2023년 11월분 6,142,511원 + 2023년 12월분 6,477,4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166,162원(= 15,286,923원 ÷ 92일)이다.

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간 임금합계액이 46,152,23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은 126,444원(= 46,152,238원 ÷ 365일)이다.

다)

그런데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2023년 1년간의 평균임금과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퇴직 전 1년간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른 평균임금인 위 126,444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은 38,899,717원{= 평균임금 126,444원 × 30일 × (2013. 10. 1.부터 2023. 12. 31.까지 재직기간 3,743일<2> ÷ 365일)}이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43,168,750원, 원고 B에게 38,899,7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1. 1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4.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