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368,467,087원 및 그중 349,637,598원에 대하여 2025. 4. 17.부터, 18,829,489원에 대하여 2026. 3. 13.부터 각 2026. 5.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최장렬(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D 사업체의 근로자이다.
피고 A은 2021. 3. 8. 07:50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동촌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재자의 자전거를 이 사건 오토바이전면부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경막외 출혈, 좌측 부전마비, 3, 4번 경수 손상, 좌측 쇄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6. 3. 31.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06,454,560원, 휴업급여 114,879,470원, 상병보상연금22,252,380원, 합계 443,586,4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지분 99%, 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과 구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다.
관련 법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한 바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30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1%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다 제1 내지 5,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은 2020. 6. 19.경부터 피고 C가 지사장인 배달대행업체 'E 배달 대행' F지사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을 위하여 2020. 11. 3. 이 사건 오토바이를 527만 원에 매수하면서 40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매일 피고 A의 배달수당에서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지분 1%를 등록하였다.
피고 B는 2020. 12.경 이 사건 오토바이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는 잔금 완납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1% 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는 명의 변경을 지체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 3. 17. 단독 소유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채권 담보라는 피고 C의 지분 등록 목적이 소멸되었다.
피고 A은 2021. 2.경까지만 배달기사로 일하다 그만두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학교에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관여할 수 없었다.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소유자인 B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피재자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고 발생 횡단보도옆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피재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 B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G생 남자. 사고 당시 58세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월 20일, 만 65세가 되는 2028. 10.27.까지
요양기간: 2021. 3. 8.부터 2025. 9. 30.까지 입원치료, 2025. 10. 1.부터 2026. 3.31.까지 통원치료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2) 갑 제 1, 1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재자는 기왕의 장해로 이미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3. 8.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25. 9. 30.까지 60%(= 100% - 4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피재자는 1998. 2.경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2. 23. 보건복지부령 제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 3급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위 규칙 [별표2]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장애등록심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집'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이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하고,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이 아니다.
실제 피재자는 2004. 6.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H 업체에서 하역 및 적재 업무에 종사하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출근 중이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40%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지적장애 3급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정상인에 비하여 약 39.5% 정도의 노동력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40%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3, 4번 경수 손상을 입고 약 4년 7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재자는 입원치료 종료 이후에도 양측 상하지가 마비된 상태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는 상태로서 계속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원치료 기간인 2025. 10. 1.부터 2026. 3. 31.까지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
계산
피재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102,953,315원이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343,211,970원(= 요양급여 306,454,560원 + 보험회사 지급 치료비36,757,410원)
책임 제한
소극적 손해: 92,657,983원(= 102,953,315원 × 0.9 )
적극적 손해: 308,890,773원(= 343,211,970원 × 0.9 )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구상 범위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상병연금을 합산한 금액과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만을 피고 A, B로부터 각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
원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368,467,087원 및 그중 2025. 4. 18. 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한 349,637,59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 상당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5. 4. 17.부터, 나머지 18,829,489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 상당 보험급여 최종 지급 다음 날인 2026. 3. 1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