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단1220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56,300원 및 그 중 13,315,540원에 대하여는 2023. 4. 21.부터, 8,226,390원에 대하여는 2023. 4. 22.부터, 3,98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6.부터, 29,703,140원에 대하여는 2023. 5. 5.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9.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6,115,950원에 대하여는 2023. 6. 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부터, 8,814,980원에 대하여는 2023. 6. 24.부터 각 2024.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기산일 관련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 지급일(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나.

지연손해금율 관련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판사 이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