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26,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202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신문판매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신문판매는 피고가 그 자체로 매출수익을 올리거나 광고 수주에 기여하게 되는 주요한 영업활동이므로 신문판매의 대가로 지급되는 신문판매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오랜 기간 신문판매 부수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기에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관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문판매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신문판매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타당한 방법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퇴직 직전 이례적으로 과다하게 신문을 판매하여 현저하게 많은 신문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34개월의 기간에 원고가 지급받은 신문판매수당(잡지판매수당 포함) 합계 18,510,000원(을9)을 월당 평균으로 산정한 수당 544,411원(= 18,510,000원 ÷ 34개월, 원 미만 버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퇴직금의 계산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퇴직기준일: 2006. 7. 1.부터 2023. 10. 31.까지
재직일수: 6,331일
산정급여: 9,000,000원[퇴사 전 3개월(92일) 급여 합계]
상여금: 150,000원[= 600,000원 × 3/12, 퇴사 전 12개월 상여금(명절) 합계의 3개월분]
연차수당: 60,287원(= 241,148원 × 3/12,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분)
광고수당: 2,329,200원[퇴사 전 3개월(92일) 광고수당]
신문판매수당: 1,633,233원(위 제2항과 같이 산정한 3개월의 신문판매수당)
1일 평균임금: 143,181원[= 13,172,720원(= 9,000,000원 + 150,000원 + 60,287원 + 2,329,200원 + 1,633,23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74,505,115원(= 1일 평균임금 143,181원 × 30일 × 6,331일/365일, 원 미만 버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
10,426,651원(= 74,505,115원 - 52,093,802원 - 11,984,662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426,6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15.부터<1>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훈
각주1) 원고는 퇴직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