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4,810,401원, 원고 B에게 71,555,428원, 원고 C에게 10,736,7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주택건설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9. 10. 1.에, 원고 B는 2019. 6. 1.에, 원고 C은 2022. 3. 1.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3. 5. 23. 모두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 8. 8.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9,294,64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54,810,401원(= 64,810,401원 – 10,000,000원), 원고 B에게 71,555,428원(= 81,555,428원 –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736,784원(= 20,031,424원 – 9,294,6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산정할 때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미리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고 그 지급에 앞서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상여금 중 일부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용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 E 역시 노동청 조사에서 그 내역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