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1522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75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4. 2. 22.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2013. 11. 1. F에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9. 8. 5. 피고에게 2,600만 원을, 같은 달 19.에 7,4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3.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각서(이하 '이 사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망인은 2020. 7. 30.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 A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31. 건설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1>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3. 1. 2.까지 위 직을 유지하였다.

피고의 올케 또한 2020. 1.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바.

피고는 F의 공사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원고 A은 피고가 2021. 1. 15.부터 2023. 11. 3.까지 F이 공사를 진행한 바 없음에도 공사비 명목으로 88,428,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사.

원고는 위 마. 바.항과 같이 '다른 회사로의 이사 등재 및 운영에 가담, F의 횡령및 배임에 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2024. 2. 21. 피고를 해고하였다.

아.

피고는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F의 공사입찰 및 대금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소외 회사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피고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16.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2,618,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원을 전액 피고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200만 원만을 위 회사의 실경영주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위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 F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원고 A에게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가 된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소외 회사는 F의 공사비 정산서 명단에 존재하지 않고 공사도급계약서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실제 소외 회사가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위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이상을 집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F의 입찰 및 공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소외 회사는 F과 동종업종의 회사로서 경쟁관계 및 이해충돌의 위험이 존재하는 관계이며 실제 동일 계약에 입찰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는 등 실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F 측에 통지하거나 승인받지 않았는 바, 이는 근로계약의 성실근무 또는 충실근무 의무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차.

대구지방검찰청은 2024. 12. 2. 피고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서에서 망인은 피고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부당이득으로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하였고, 2020. 1. 1. 기준으로 2024. 2. 21.까지 총 4년 2개월 21일을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에게 근무한 날짜에 해당한 금원을 제외한 7,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의 1억 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지 퇴직금 명목이 아니고 가사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F에 근무하지 못한 것은 원고 A이 피고를 해고 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했기 때문인바,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조건성취가 완료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각서의 제목은 '채무변제각서'이고, 위 각서 제1항에는 '채무가 소멸된다', 제2항에는 '채무금액' '상환하여야한다', 제4항에는 '이자 없이 원금 변제가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통상의 차용증에서 볼 수 있는 문구들인 점,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F이고 망인이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퇴직금이 아닌 대여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제3항에서 대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F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1억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피고가 중도 퇴사할 경우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채무원금에서 500만 원(1억 원의 5%)을 제하고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상환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1억 원에서 피고가 근무한 기간 4년 2개월 21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4년 3개월에 해당하는 2,125만원[= (500만 원 X 4년) + (500만 원 X 1/4년)]을 제외한 7,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33,750,000원(= 7,875만 원 × 3/7 ),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2,500,000원(= 7,875만 원 × 2/7 ) 및 위 각 돈에 대한 피고가 F에서 해고당한 다음 날인 2024. 2.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를 해고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중도퇴사'에는 자발적인 퇴사만이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의 근로계약의 성실근무 또는 충실근무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피고를 해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의 조건성취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정연

각주1) 추후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