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2. 선고 2024가단156985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0,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7.부터 202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C에서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다가 원고를 위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목수로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7. 14:00경 이 사건 공사의 옹벽 콘크리트 형틀 및 동바라지 제작(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유로폼)를 받는 도중에 간이 발판이 무너지면서 1.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원위경비골 개방성 골절 불유합, 우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 중상해를 입었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간인 2022. 2. 7.부터 2022. 6. 26.까지(입원기간 56일, 통원기간 84일)로 하여 휴업급여54,112,120원, 장해급여 23,281,5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A형 사다리가 아닌 본인이 설치한 간이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며 추락한바, 이를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연령, 부주의, 기왕증, 흡연 및 체질적 소인이 치료결과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1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선반 · 롤러기 등 기계 ·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12, 1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발판은 피고측에서 설치한 것 으로 유로폼 2개를 가벽에 고정핀으로 끼운 뒤 나무 목재를 올려 만든 간이 발판인 점, ② 위 발판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 ③ 위 발판은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지 않았고, 그 결과 발판이 무너지면서 원고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점, ④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 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추락방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초사항]

2)

소득 및 가동기한: 형틀목공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득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관련 확인서 및 의견서에 원고의 직종 및 담당업무를 형틀목수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형틀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도 형틀목공노임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18일을 초과하여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가동연한까지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22. 2. 7.부터 퇴원일인 2022. 4. 4.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2. 23.까지는 18.3%<1>를 적용한다.

①

추상장해 5%, 영구장해

②

족관절 부전강직 14%, 영구장해(피고는 위 부전강직에 원고의 기왕증이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기왕증의 기여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일실수입의 계산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5)

장해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

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입원기간 중의 일실손해액은 휴업급여금으로 모두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요양종결일 이후인 2022. 6. 27.부터 가동종료일인 2026. 2. 23.까지 일실수입손해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0,985,655원인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장해급여로 받은 일시금 23,281,57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중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17,704,085원(= 40,985,655원 - 23,281,570원)이 된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대퇴부 반흔(30cm), 우측 하지 반흔(34cm), 우측 하지 조직함몰에 대하여 흉터수술, 레이더 및 지방이식수술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12. 3.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161,998원이 된다.

다.

기왕 개호비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수술 후 약 4주간 4시간, 보통 성인남녀 1인의 일반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기왕 개호비를 계산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2,249,102원이 된다.

라.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책임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 29,692,148원[= 37,115,185원 × 80%]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및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6,588,000원<2>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280,148원(= 재산상 손해액 29,692,148원 + 위자료

6,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2022.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12.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