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287,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소외 B(한국명: C,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D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재자는 2021. 12. 14. 06: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교회 앞 사거리를 출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가해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 손상, 좌측경골근위과부 분쇄 및 함몰골절,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4단계(엉덩이 부위)‘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1. 12. 14.부터 관련판결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11. 5.까지 요양급여 216,611,930원, 휴업급여 74,546,62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6. 9.까지 추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위 일자를 기준으로 총 휴업급여 81,971,150원, 요양급여 243,059,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재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85922 손해배상(자)], 위 법원은 2024. 9. 27. 변론을 종결하여 2025. 1. 24. 피고는 피재자에게 “396,179,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3.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관련판결은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가해차량의 책임을 80%로 보아 책임제한을 하였다. 관련사건에서의 손해액의 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243,059,970원, 휴업급여 81,971,15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2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0,926,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232,926,840원에 대하여는 그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2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7,098,056원에 대해서는 2025.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판결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판결 변론종결일 이후의 요양급여 및 이종요양비에 대한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피재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관련사건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는 피재자의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은 원고가 이를 구상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20%에 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시작 전 출근길의 사고로서 그 과정에서 헬멧 미착용 등을 사업주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 원고가 2024. 11. 5까지 지급한 요양급여 216,611,930원(이 사건 관련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치료비는 향후 치료비로 인정되어 피재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는 피재자에게 그 지급이 명해진 향후치료비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향후치료비로서 이미 판단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요양급여로서 지급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극적 손해 : 38,747,010원(관련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같음)
책임제한 후 손해액
적극적 손해 : 173,289,544원(= 216,611,930원 × 0.8)
소극적 손해 : 30,997,608원(= 38,747,010원 × 0.8)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4,287,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의 휴업급여 지급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