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구지방법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4가합200162 인사발령무효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용
피고 B기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진, 박정운
변론종결 2024. 12. 17.
판결선고 2025.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6. 13.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54,469원 및 이에 대한 2024. 1.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각주1> 이에 대한 2023. 6. 13.부터 2024.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C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비서실에서 차장(3급)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싱가포르공화국에 소재한 D회사(이하 ‘D’라 한다)로의 해외파견 공모에 선발되었고, 2022. 11. 24. 피고에게 ‘해외근무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의 제 사규, 관련 지침 및 방침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제1항)을 기재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30. 원고에 대하여 ‘2022. 12. 5.부터 2025. 12. 4.까지 D로 파견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싱가포르공화국으로 출국한 후 2022. 12. 5.부터 D에서 General manager & General counsel 직책으로 파견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한편 E은 2019. 7. 9. 피고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22. 7. 8.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위 2022. 11. 30. 이후인 2022. 12. 8.까지 피고의 사장직을 유지하였으며, F가 2022. 12. 9. 피고의 후임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23. 3. 7. 원고에 대하여 ‘2023. 3. 13.자로 D로의 해외파견을 해제하고 피고의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로 전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2023. 3. 7.자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3. 3. 7.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로의 복귀일을 2023. 3. 13.에서 2023. 6. 13.로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임 연기신청을 받고, 원고에 대하여 위 복귀일을 2023. 3. 13.에서 2023. 6. 13.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임 연기승인(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3. 6. 13. 피고의 경영관리처 인권경영부로 복귀하였다.
아. 피고의 ‘해외파견자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1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 해외파견자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파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파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파견업무 및 해외 근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사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인사발령 되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사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해외파견자 운영에 관하여 법령, 협정, 계약, 다른 규정 및 지침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근무 기간) ② 3급 이하 해외파견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외기술사업, 지분관리사업 등 사업의 성격, 직무의 특성, 사업 관련 협정 및 계약 등에 따라 인사운영상 필요시 임기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조기복귀) ① 해외파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아 조기복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조기복귀가 결정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 3. 자기 사업 또는 공사와 무관한 타인의 업무에 종사한 자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현지 적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정직 이상 처분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7. 그 밖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임기 조정) ① 사업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파견자의 임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관리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운영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② 해외파견자의 임기 조정은 사업관리부서의 요청 시 또는 인사운영상 필요시 해당 사유 및 인력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권자가 결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 1) 인사발령 무효 확인청구 이 사건 인사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의 자회사인 D에서 피고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전입’에 해당 - 3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하고, ’전입‘의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
여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침에는 해외파견자에게 조기복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조기복귀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필요성, 시기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거치거나 원고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에 대한 인사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
으며, 설령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
고가 입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더욱 크므로, 이 사건 인사
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해외 근무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는 3년의 해외파견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해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
에 대한 인사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6개월만에 국내로 복귀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은 2년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외 근무수당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
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일인 2023. 6. 13.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인 2024. 1. 16.까지의 해외 근무수당 합계 26,854,469원<각
주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국내로 조기 복귀하였
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인사발령 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여 유효하다.
- 4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본래 소속 회사인 피고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기복귀 사유(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
1항 제7호) 및 ’사업운영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기 조정 사유(이 사건 지침 제13조
제1항 제3호)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7.자 인사발령에서 정한 복귀일을 2023. 3. 13.에서 2023. 6. 13.
로 변경하여 복귀 준비기간을 3개월 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협의를 거치거나 원고의 의견을 듣
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침, 피고의 경영 위기 등으로 D의 조직 개선이 필요하
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D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직책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가 조기에 국내로 복귀함으로 인하
여 받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인 원고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
다고 할 수 없다.
2) 해외 근무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여 유효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외
근무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여 유효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복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
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인지 여부
1) 동의 여부
가)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
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 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
- 5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우 전출 근로자와 원 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 소속 기업으로의 복
귀 발령이 나면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
고 2019다29939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23. 3. 7.자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D로의 해외파견 공모에 지원하여 그 공모에 선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D로의
파견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를 D로 파견하였다.
(2) 원고는 D로의 해외파견 공모에 선발된 후 피고에게 ‘피고의 사규, 관련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
한 후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을 제30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에는 해외파
견자의 조기복귀, 임기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조기복귀 사유, 임
기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해외파견 기간보다 조기에 국내로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
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파견의 형태로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
고 D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D로 파견한 것은 전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파견 기간 종료 후 피고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원 소속 기업인 피
고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D로 파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4) 이처럼 원고는 원 소속 기업인 피고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D로의 해외파견 공모에 스스
로 지원하였고, 이 사건 지침을 숙지한 후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D
로 파견을 가되 조기복귀 사유 또는 임기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
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를 국내로 복귀시키는 데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5) 피고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의 직원
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조기복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해외파견 기간보다 조기에 국내로 복
귀시키기도 하였는데, 해외파견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 상황 등에 관한 현지 사정에 신속
- 6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경영상 특수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외파견 및 조
기복귀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조기복귀 사유 및 임기 조정 사유 발생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7호가 ’그 밖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
우‘를 해외파견자의 조기복귀 사유로,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사업운영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를
해외파견자의 임기 조정 사유로 각 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21, 22, 24 내지 26,
33 내지 37, 45,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해보면, 2023. 3. 7.자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7호 및 1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기복귀 사유 및 임기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원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가 많고 가스 공급 상황 등에 관한 현
지 사정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영상의 특수성이 있는바,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는 해외파견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지침
으로 보인다.
(2) 기획재정부는 2022. 7. 29.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21호증의1)을 발표한 후 2022. 12. 26. 피고가 정원조정 대상으로 포함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제21호증의2)을 확정했는데, 위 최종안에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의 세
부 항목으로 해외조직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지사 등 효율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3)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혁신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해외조직의 인사운영 및
사업운영을 조정 및 축소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최종안을 토대로 2023. 1.
9.경 피고의 해외파견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데(을 제22호증의1), D의 경우 해외파견 인력
정원 대비 현원이 과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D의 업무량과 설립 목적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
여 D에 대한 해외파견 인력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축하기로 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23. 3. 6. ‘D의 과거 액화천연가스(LNG) 거래 물량 및 인력 운영 내역<각주
3>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인력 3명(법인장 G, Originator H, Trader I)만을 유지하고 원고 등 4
명(GM & GC 원고, Risk Manager J, Operator K, Trader L)의 파견인력을 조정대상으로
- 7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분류하며, 핵심 역무를 위주로 D 내 인력을 재편성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D 인력 운영계획(을 제
26호증)을 수립하였다.
(5) 피고는 위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 등 4명에 대하여 2023. 3. 7.자 인사발령으
로 파견해제 및 전보명령을 한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해외조직 인사운영상 필요 및 사
업운영 계획 조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인사발령 당시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7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제1 내지 6호 사유에 준하는 정도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지침 제13조 제1항 제3호도 사업
운영의 목표나 지속기간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업운영계획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해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3조 제1항 제3호는 해외파견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지침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위 지침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
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이나 전직발령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이나 전직발령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나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
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나 전직 등에 따른 생
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전보처분이나 전
직발령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
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
정만으로 전보처분이나 전직발령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
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3596 판결 등 참
- 8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보처분이나 전직발령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
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
리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2, 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인사발
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해외조직 인사운영상 필요 및 사업운영계획 조정에 따른 조기
복귀 사유 및 임기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3. 3. 7.자 인사발령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23. 3. 7.자 인사발령을 통하여 D로 파견된 피고의 직원들 중 원고에 대하여만 국
내 복귀를 명한 것이 아니라 D의 업무량, 거래 물량 및 인력 운영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
심 인력만을 남겨 두고 상대적으로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4명의 직원들(원고 포함)에 대하
여 국내 복귀를 명한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직원들에 대하여 국내 복귀를 명한 것이 비합리적이라
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D로 파견된 다른 피고의 직원들에 비하여 차별 취급한 것도 아니다.
(2) 피고가 2023. 3. 7.자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와 협의를 거치거나 원고의 의견을 듣
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기복귀 사유 또는 임기 조정 사
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포괄적인 사
전 동의를 하였으므로,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2023. 3. 7.자 인사발령 및 이에 따
른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23. 3. 7.자 인사발령에서 정한 원고
의 국내 복귀일은 2023. 3. 13.이었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해 원
고의 국내 복귀일을 2023. 3. 13.에서 2023. 6. 13.로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복귀 준비기간을
3개월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원고와 협의를 거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2019. 10.경 이라크에 소재한 피고의 자회사로 파견되었다가 조기에 국내로 복귀한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의 명령에 따라서 복귀하라면 복귀하고 그런 것이다. 피고의 인사 정책에 따라서 하
는 것이다. 국내로 복귀하기 전에 피고와 복귀 여부 및 복귀시기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없다.”라
고 증언한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쪽), 이에 의하면 피고는 해외파견 전의 사전 동
- 9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의나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고 있을 뿐 해외파견 직원들과 별도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23. 3. 7.자 인사발령 당시 해외파견 직원들 중 원고
에 대해서만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다만 원고는 3년 동안 싱가포르공화국에서 생활할 것을 기대하며 원고의 배우자 및 3명의 자녀
들과 함께 싱가포르공화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약 6개월 후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서 생활적인 측면
에서 다소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기에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하였으므로, 3
년의 해외파견 기간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복귀 준비기간을 3개월 부여한 점, ③ 이에 원고의 자녀
들이 싱가포르공화국에서 학기 도중이 아니라 한 학기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할 수 있었고, 싱가포
르공화국에서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학비를 납부하므로 원고가 학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
이익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주비, 임시거주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
로 보이고, 파견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싱가포르공화국의 사택에서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
한바, 파견 기간 동안 통상적인 생활비를 지출하였을 뿐 이주비, 주거비 등까지 별도로 지출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23. 3. 7.자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가 조기에 국내
로 복귀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인 원고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한 인사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D의 업무량, 거래 물량, 인력 운영 내역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로 파견된 피고의 직원들 중 핵심 인력만을 남겨 두고 상대적으로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4명의 직원들(원고 포함)에게 국내 복귀를 명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한 인사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여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 1 0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0162
없다.
나. 해외 근무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2년 6개월 동안의 해외 근무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여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자료 발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른 조기복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여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재판장) 김경민 이무형
각주1: 2024. 1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3.부터 2024.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내용으로 선해한다.
각주2: 해외 근무수당인 월 3,891싱가포르달러에 위 기간 동안의 싱가포르달러 평균 환율 974.43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 [26,854,469원 = 월 3,791,507원(= 3,891싱가포르달러 × 974.43원) × (위첨자[17]/아래첨자[30]
+ 6 + 위첨자[16]/아래첨자[31])]
각주3: 원고가 D로 파견되기 직전인 2022. 10.경까지 D로 파견된 피고의 직원은 1명에 불과하였다.
- 1 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