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4고단11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4.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위 회사의 소속으로 대구 동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920,000원,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716,220원, 합계 1,636,2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2024. 1. 3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