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4고단16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건물, 4층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던 중 2023.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3.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0만 원(= 2023. 9.분 90만 원 + 2023. 10.분 300만 원 + 2023. 11.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4. 2.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인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해당 문서가 검사에게 늦게 전달되어 공소의 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