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34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강일(기소), 김성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경남남해시 G건물 신축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등으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부터 2023. 8. 16.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05,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2023. 8. 2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합계 8,404,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급확인서,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H의 일당 및 근로 일수는 그의 형인 현장소장 I 등에 의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서류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없고, H이 1년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지급할 퇴직금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H에게 일당 25만 원, 근로일수도 일요일과 기상으로 인한 현장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근에 가까운 일수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H이 압류의 우려 등으로 배우자 J 이름을 노무대장등에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H이 F의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H의 일당, 근로일수의 과다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일당이 다른 노무자들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일수도 그 직무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형사사법의 목적과 보호적 기능, 국가소추주의 내지 국가형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반의사불벌죄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결정 그 자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6. 1. 7. 이 법원에 근로자 D의 서명 · 날인이 있는 '처벌불원서'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처벌불원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처벌불원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7의 각 근로자(이하 '이 부분 근로자들'이라 한다)가 위임자로 서명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근로자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장은 D이 자신과 이 부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감독관청에 체불 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며 작성한 진정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불과하다.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위임자의 굼품(임금 등) 체불에 대한 고소(진정)사건 제기 및 이에 따른 진술, 취하등 일체의 권리'라는 기재가 있을 뿐 형사처벌이나 처불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언급은 없으므로 D이 이 부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되지 않고, 이 사건 처벌불원서에 이 부분 근로자들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 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근로자의 수가 15명이고 체불금액도 1억 1,400만 원 정도로 큰 점,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체불금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H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은 체불임금 9,400만여 원 중 7,000만 원가량이 늦게나마 지급된 것으로 보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도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 정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금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부터 2023. 8. 16.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54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이 부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종찬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