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단4436 판결

2024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