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정11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3. 7. 17.부터 2024.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2월 임금 차액분 4,971,030원, 2024. 3월 임금 3,666,666원 등 임금 합계 8,637,696원,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환급금 567,160원 등 금품 합계 9,204,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4. 12. 13. 근로자 E이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