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고정12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빌딩 2층에 있는 (합자)C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위치한 E 공사현장에서 2022. 8. 27.부터 2022. 1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1월 임금 3,02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230,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