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D 공사현장에서 2022. 11. 16.부터 2022. 1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1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8,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