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49
판결선고
2024. 12.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경부터 2023. 8. 31.경까지 영천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3,745,614원(2월분 3,265,614원, 3월분 5,080,000원, 4월분 5,080,000원, 5월분 5,080,000원, 6월분 5,080,000원, 7월분 임금 5,080,000원, 8월분 임금 5,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장상세조회,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소하는 법인의 어려운 경영 상황과 범행에 이르는 과정, 경제적인 형편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체불 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이 완전히 지급되었거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실질 근로기간이나 제3자를 통한 체불임금 일부의 지급 등 미지급 임금의 범위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약식명령의 발령 이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