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97
판결선고
2024. 11.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3.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1. 임금 2,100,000원, 2021. 12. 임금 3,780,000원, 2022. 2. 임금 370,000원, 2022. 3.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8,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