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정9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군위군 D 소재 E 조성사업 현장에서 2023. 7. 18.경부터 2024. 3. 27.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3월 임금 4,35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 근로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2024. 12. 18.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