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11. 3.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시설 인근 D 건립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E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현장의 2층에서 1층으로 전기자재(CABLE TRAY)를 운반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0:20경 2층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실세동-제세동 치료 및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2023. 11. 14. F병원으로부터 (주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의증)(부상병) 저칼슘혈증으로 위와 같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받았다고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3.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 수행 중 산소용접가스에 호흡이 어려웠고 30kg의 철자재 운반으로 인한 과로로 정신을 잃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심정지 및 심실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5.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취급자재는 CABLE TRAY 길이 약 3m, 무게 약 12~17kg이었으며, 6명이 2인 1조로 총 240개를 1층 하역장소에서 지상 2층 또는 지상 3층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중량 자재 운반등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심정지 및 심실세동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간 근무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첫 출근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강도 높은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소속사업장: ㈜ E
-입사일자: 2023. 11. 3. 용역사무실을 통해 일용직으로 현장 채용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근무시간: 08:00~17:00(일용직으로 수시 근무)
-식사시간: 12:00~13:00
-담당업무: 자재운반(CABLE TRAY)
과거 직업력
-2023. 9. 13.~2023. 9. 18.(총 6일) G 리모델링공사(건축) 현장근무 수행
-2023. 9. 21. ㈜H 현장근무
-2023. 9. 24. I 대구수성구청역점 현장근무
업무부담 조사내역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등
-발병 전 전조증상: 특이사항 없음
-발병전일: 근무하지 않음
-발병당일: 08:00~10:20 자재운반 작업(10:20경 발병)
단기간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 강도 · 책임 · 환경의 변화)
-2023. 10. 27.(금)~11. 2.(목): 근무사실 없음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 사실 없었고,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5시간 20분이고, 발병 전 1주간 근무 사실 없으므로 30% 이상 증가 해당되지 않음
만성적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업무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0시간(근무사실 없음),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시간 20분으로 확인됨
-(업무부담 가중요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됨(원고는 작업환경 특이사항으로 산소용접가스로 인한 호흡 곤란을 주장하나, 사업장 작업일보 확인결과 당일 용접작용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의 건축물 또한 창호 미설치로 밀폐된 현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농도의 유해가스를 흡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시간 5시간 2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8호증(의사소견서)의 기재는 이 사건 상병이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성인(특히 중 · 장년층)에서 돌연심정지/치명적 심실성부정맥의 가장 흔한 기반원인은 관상동맥질환(급성 관상동맥 사건 또는 기존 심근경색후 반흔)이며, 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반 코호트 연구에서도 심정지/돌연심정지의 원인으로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심질환(심근병증, 좌심실 기능저하를 동반한 심부전, 심근염, 중증 판막질환 등) 및 구조적 이상이 뚜렷하지 않은 전기적 질환(Brugada 증후군, 긴 QT 증후군 등), 그리고 저산소증 · 전해질 이상(저칼륨/고칼륨 · 저마그네슘) · 산중 · 저혈당 · 체온 이상 · 약물/독성 · 폐색전증 · 심장압전 등 가역적 원인도 심실세동/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행해진 육체적인 강도가 높은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다. 업무 내용과의 연관성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력이 없던 상태에서의 발생은 생각보다 흔할 수 있다(잠재 질환 포함). 나이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