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3. 2. (재)D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고, 2021. 3. 1.부터 2022. 6. 23.까지 위 법인의 남부권거점 E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석연구원이자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2. 6. 23. 12:54경 근무지 인근인 경산시 F 앞 인도에 혼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119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3:47경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 종류 불상'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4. 1. 10.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심장 질환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7.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평소 퇴근 이후 집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일을 처리하였기에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망 무렵 중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더욱 바쁘게 일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등
-사업장명: (재)D
-업종: 연구 및 개발사업
-입사일자: 2007. 3. 2.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 09:00~18:00,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상시 근로자수: 약 170명
-담당업무: 이 사건 사업장의 센터장으로 센터 업무 총괄
건강상태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 내 고혈압으로 10회 이상 진단 및 처방(약) 이력
-그밖에 주기적 위염, 식도염 등의 치료, 기타 특이사항 없음
건강검진내역(2019년~2021년)
-고혈압 144/93mmHg, 공복 혈당 장애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이상지질혈증
-심전도 검사: 좌심실비대, T파 이상 소견으로 주기적인 경과관찰 요함
-초음파 검사: 상복부, 갑상선, 경동맥 각 유소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26 내지 3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무시간 내역의 인정
[표1] 발병 전 1주간
[표2] 발병 전 12주간
원고는,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시간외 근무를 제한하는 PC-ON, PC-OFF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오후 6시가 되면 이 사건 사업장 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데, 망인은 출장 업무 등이 많고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나휴일에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규시간은 사내 개인 IP 로그인 기록을 분단위로 산정하고, 자택 내 로그인(on-off 시간) 모두를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며, 저녁 10시 이후는 30% 가산하여,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이 75시간 04분, 4주간 주당 평균50시간 31분, 12주간 주당 평균 38시간 56분이여서 망인은 사망 당시 단기 과로 및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자택 내 컴퓨터 사용 시간은 사업 주 지배 관리하의 근무로 보기 어려운 점, ㉯ 자택 내 컴퓨터 로그인 기록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 본인 심문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위 시간 전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이 재택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 사건 사업장이 알 수는 없었던 점, ㉱ G도 '재택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G은 '망인이 항상 새벽까지 일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위 증언은 [표2] 원고 주장 재택업무시간과도 맞지 않아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표1] 기재 ㉠ 시간외(재택) 5시간 49분과 ㉡ 정규 근무시간10시간 중 2시간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지역활력 프로젝트 발표와 준비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므로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고, G도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H연구원을 대신해서 망인이 최종 결과 보고 및 발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를 망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 시간외(재택) 5시간 49분에 관해서는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 ㉡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6. 17.(금) 출장부상 07:00~18:00로 기재된 것은 함께 출장한 동료직원의 유연근무제(07:00~16:00) 시행으로 출장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 망인은 당일 정상출근(09:00) 후 13:00경 I 호텔로 출장을 가서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 관련 발표(프리젠테이션) 후 정상 퇴근(18:00)한 것으로 보여 근무기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J(이하 'J'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된 [표1] 기재 ㉢ 13시간 28분 및㉣ 6시간 20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연구원인 K에게, 2022. 3. 11. J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2022. 3. 17. 'J에 관련 자료를 메일에 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으나, 2022. 4. 6.에는 J에서 메일을 두어 번 보내도 우리가 반응이 없으니 메일에 대한 반응을 좀 해달라는 취지이고, 2022. 4. 8.에 망인이 J 회의 참석 가능한지 물어 보는 취지에 불과한 점, ㉯ 망인이 2022. 1. 20. L에게 '중견기업상생협력 과제 - 2.4 제출마감 J: M, 망인'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나, 그 전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만한 문자가 없고 그 제출물을 알 수 없는데, 2022년도 중견기업상생협력사업 주관기업은 N이고 J과는 관계 없어 보이는 점, ㉰ J에서 2022. 5. 22. 망인에게 NC코드 오 입력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고, 2022. 6. 21. 이 사건 사업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망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은 2021년에 J으로부터 개인별 외부 강연, 심사 등 외부활동 1건당 60만 원씩 하여 6건을 이 사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J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5.26.에도 J으로부터 망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공문을 수신받은 적 있고, 망인은 위 공문에 근거하여 '개인 연차' 사용으로 외부 강의 · 회의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2022. 5. 22.자 J과 망인과의 이메일 내용 및 2022. 6. 21.자 공문만으로는 J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한 업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G에게 위 근무시간의 작업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문의하자, G이 스프링업체(J) 관련 업무이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는 있으나[G은 망인이 보통 프로그램 개발을 퇴근 후 새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6. 20. 오후 새벽까지 작업해서 망인이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근무시간은 6. 19.(일) 23:32 ~ 6. 20.(월) 04:25이어서 퇴근 후가 아니라 일요일 늦은 시간일 뿐이다], 원고는 정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작업물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개인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J에 대한 프로그램 작업에 대하여 보고된 사항 및 사업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 사망 이후 J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련 업무에 관한 후속 담당자의 지정이나 인수인계를 요청하거나 업무의 존속 여부를 타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한 J 업무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내 컴퓨터 로그인 기록에 의한 정규 근무시간 및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의한 관외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망인의 발병(사망) 전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1시간 11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35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25분으로 인정한다.
과중한 정신적 부담 인정 여부
원고는 ① 망인이 사망 무렵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H 연구원을 대신해서 최종 결과 보고 및 발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② xEV(친환경자동차) 에너지저장 보호차체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인 기반구축사업을 따와야 하는 큰 과제가 있었으며, 사망 당시도 위 사업의 사업 부지를 둘러보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③ 망인은 사망 2-3일 전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④ 센터의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부족한 연구 인력으로 인해 망인은 센터장이지만 연구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당한 과제를 수행하여야만 했으며, ⑤ 망인이 경력 최초로 사망 직전인 2021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및 과로 때문에 망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H 연구원을 대신해서 망인이 최종 결과 보고 및 발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위 발표 전 주부터 바빴던 사실은 인정되나, H 연구원이 전환배치로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된 것은 2022. 1.경이므로 2022. 6. 17. 지역활력 프로젝트 보고 및 발표 준비를 위하여 망인이 급작스럽게 위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망인의 위 발표 후 평가위원들로부터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며 다수의 지적 및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사업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의 발굴 사업으로 프로젝트 미 선정에 대한 개인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반구축사업은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나 개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는 자율추진 사업이고, 기반구축사업 부지 선정은 추진단의 전체 의견으로 추진되는 점, ③ 유족인 원고 진술만으로 망인이 사망 2-3일 전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이 사실만으로 망인이 그즈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추진단 내 인원 대비 과제 매출(수익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이 높은 비율에 해당되지 않고 각 사업장의 연구원 비율로 따질 때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의 연구인력 비율이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2021년도 사업장별 부서평가는 KPI(핵심성과지표)에 기인하여 사업장 내 대다수 부서가 평균(B, C)을 받고, 망인이C 등급을 받았으나, 과반수 이상이 C등급 이상을 받아 타 부서에 대비할 때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C등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과중한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병원장(이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 한다) 및 P병원장(이하 '순환기내과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11분으로,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5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5분으로 확인되어 발병 전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망인은 최근 10년 내 고혈압으로 10회 이상 진단 및 처방받은 이력이 있으며,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살펴보면 장기간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 고도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이상지질혈증, 좌심실비대, T파 이상 소견으로 주기적인 경과관찰 요한다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기초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및 순환기내과 감정의 모두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거나 망인의 사망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가정할 경우,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도비만,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좌심실 비대 등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도비만,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좌심실 비대 등은 모두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이러한 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별다른 외부 유발요인이 없어도 자연 경과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석회화지수 127점, 좌심실 비대 및 심전도상 T파 이상 소견 등은 이미 심혈관계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전구 증상으로 흉통까지 호소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은 기저질환의 진행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망인의 직무는 센터장으로서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기획, 행정관리, 성과보도 등의 중간관리자급 기획 및 지원 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반복적인 육체노동이나 교대근무, 고온·고소 작업 등과 같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생리적 부담을 유발하는 고위험 직무 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업무가 연구개발, 중간관리, 외부 출장 등의 성격을 가지며 일정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의 기저질환 및 개인적 위험요인에 비해 의미있는 크기의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로 비교적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중년층에 해당하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좌심실비대 등의 주요 심혈관계 기저질환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건강검진 기록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상 소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운동 중 심정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상병(급성 심근경색)은 업무보다는 기저질환과 개인 건강행위, 환경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망인의 기저질환과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소들이 신청 상병의 발생에 의미 있는 크기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가 기존 질병의 자연적 진행 이상으로 망인의 건강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신청 상병을 심근경색으로 가정할 때, 망인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이상지질혈증, 비만이 있습니다.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며, 공복혈당장애와 비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청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입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시간 차이 또는 업무강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