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구단116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9.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관리부장으로 도면 작성, 인력 · 자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22. 5. 19. 08:02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09:25경 직원들이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D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2경 망인이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판명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4. 4.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7. 17.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재관리부장으로 도면해석 및 자재치수 작성, 생산일정 계획표 작성 등 사무실 업무를 당하였으나, 자재 입고 및 검수, 수급 관리, 가구 제작의뢰, 현장과의 생산관련 협의 등 사무실과 현장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으므로, 일과시간중에는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바쁘게 일하였고, 소규모 회사 특성상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접 지게차로 자재 상하차, 제작완료 된 제품의 포장 및 상차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본인의 주 업무 이외에 제조공장의 생산인력과의 협의, 클레임 대응 업무, 상하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①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급격한 폐쇄로 인해 심근의 일부가 허혈과 괴사에 이르는 비가역적 심근 손상으로, 대개 죽상동맥경화반의 손상(파열 또는 미란)을 계기로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 형성, 혈류 차단, 심근세포 괴사로 이어진다.

②

망인은 평소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③

이 법원 감정의는 「"㉮ 부검결과 좌전하행지 90%, 우관상동맥 75%의 고도 협착이 관찰되었고, 심근조직에서 아급성 심근경색과 섬유화 반흔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간의 급성 요인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죽상동맥경화증의 결과로, 이미 만성적인 혈류제한 상태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망의 주된 경로는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누적된 기저질환(관상동맥경화)의 점진적 악화로 판단된다. ㉯ 망인은 자재관리부장으로서 도면 작성, 자재 발주 및 공정 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생산현장과의 협의, 클레임 대응, 상·하차 지원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중간관리자 직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관리·조정범위 내의 업무로, 반복적 육체노동이나 극도의 정신적 긴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 전형적인 심혈관 위험요인을 수년간 보유하였고, 흡연(20년 이상)과 음주(주 1회 소주 1병) 이력이 확인된다. 이러한 대사·생활습관 요인은 관상동맥 내피손상 및 죽상경화 형성의 핵심 병리기전으로, 장기적인 질병 진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재해 전후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돌발적 긴장상황이 고도 관상동맥경화의 병태를 의학적으로 의미있게 변화시킬 수준의 업무강도나 빈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의 발생과 악화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크기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