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구단119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부터 포항시 북구 B 소재 C중학교 근로자로서 행정사무업무중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9. 20. '경추간판전위 5/6, 경추간판전위 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4.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7. 17.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였는데, 작업현장에 비치된 업무용 책상과 의자가 원고의 키높이(175cm)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업무의 특성상 항상 고개를 숙인채 불안정한 자세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매일 평균 7시간씩 장기간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결과 입사 후 약 13년이 경과한 2014. 5.경부터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를 하기 전에는 기왕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소속 사업장: 학교법인 D

-입사일자: 2001. 3. 1.

-담당업무: 행정사무

-근무시간: 08:30~16:30

-휴게시간: 12:00~13:00

-직무자율성: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스스로 조절 가능

2)

신체부담 작업(행정사무 업무)

-작업내용: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수발, 수입, 지출 등의 행정사무와 민원 응대 업무(학생, 학부모, 선생님)를 수행함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 없음

-작업자세: 의자에 앉아서 목을 숙인 자세

3)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 5. 28./ E병원/ 경추통 경부

-2019. 4. 22.~2022. 11. 18./ F병원/ 경추통 경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2019. 5. 15.~2019. 5. 29./ G병원/ 경추통 경부

-2019. 5. 31.~2019. 6. 24./ H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20. 9. 12.~2022. 10. 21./ I병원/ 경추통 경부

-2021. 4. 10.~2021. 8. 28./ J병원/ 경추통 경부, 척추협착 경부

-2021. 10. 28.~2021. 11. 4./ K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2022. 4. 13./ L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22. 5. 24.~2022. 5. 25./ M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023. 1. 15./ N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

기타 사항(신체조건)

-키: 174.8cm, 몸무게 68kg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주치의는 '경추 4/5/6/7 추간판탈출, 요추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출 등 확인, 퇴행성 변화 등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자문의는 '2023. 9. 20.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5/6, 6/7 번간 추간격 감소, 골극 형성 및 추간판 탈수 변성 등의 퇴행성 변환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되는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가 수행한 사무 업무의 강도 및 형태를 보았을 때 경추의 신전 및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의 빈도는 낮은 점, 과거 매립 모니터를 바라보는 작업환경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자문의의 '원고의 경추부 MRI에서 제5-6, 6-7 경추간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전위)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사진 등을 검토한바,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업무 과정에서 일부 경추부의 굴곡이 수반되나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 초기 매립형 모니터의 불편함을 주장하나 원고가 수행한 행정사무 업무를 경추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추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업무관련성은 20%이고, 연령 대비 다소 빠른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해당 업무가 퇴행성 변화의 진행 및 증상 발현에 일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업무 수행시 경추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일정 시간 굴곡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나 이러한 자세는 행정사무직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범위의 작업 자세에 해당하며 작업 중 휴식 및 자세 변경이 일정 부분 가능한 업무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추의 급격한 굴곡 · 신전, 비틀림 등과 같이 구조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강도의 반복 동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추부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과도한 기계적 부하가 가해지는 업무 형태로 보기는 어려워서 이 사건 업무는 전반적으로 신체부담업무의 정도가 경한 수준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업무가 질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업무로 인한 질환 발생 또는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원 감정의는「갑상선 기능 이상은 전신 대사 상태 및 근골격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업무의 강도 및 형태를 고려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영향은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및 기왕증의 비중이 우세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④

원고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하였고, 업무에 자율성이 있었으므로 경추부에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 등의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자세로 근무한 시간 및 그와 같은 자세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