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11. 24. 거푸집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로 '요추 2번 골절, 골절의 타박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3.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9. 4. 원고에 대하여, '요추 2번 압박률 17.27%, 요배부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4.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4. 18.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추 압박률은 20%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6호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3급 제12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8의 다.항은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추 제2번 압박률을 17.27%로 판단하고, 요배부에 일반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8의 다.항에 의하면, 척주의 변형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제12급 제16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요추 제2번 압박률이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요추 제2번 압박률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요추 제2번 압박률는 18.3%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를 부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