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5. 선고 2024구단20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2. 26. 고무재단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2수지 중위지골 경부 완전 절단상, 우측 2수지 신경손상, 우측 2수지 혈관손상, 우측 2수지 굴곡건 파열,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6.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10. 3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우측 제2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제13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 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우측 제2수지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우측 제2수지에 일반동통이 잔존한다'는 자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로 최종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우측 제2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45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90도 × 1/2) 이하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50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100도 × 1/2) 이하가 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가 원고의 우측 제2수지의 능동적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제2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가능각도는 90도이고,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각도는 100도(주치의) 내지 85도(자문의)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부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