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3. 7. 2. 01:47경 대리운전을 위해 예상콜지점으로 전동퀵보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원인 미상의 이유로 앞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전동퀵보드가 전복되어 노면에 추돌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고, 같은 날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아고정술 및 봉합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인 2023. 7. 7. B병원를 내원하여 방사선 사진상 상악 우측 중절치에 아탈구가 있었고, 상악 좌측 중절치는 치근 파절상태를 보였으며, 하악 우측 측절치, 우측 중절치, 좌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 그리고 좌측 견치는 치조골 골절을 동반한 완전탈구 상태였으며,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 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에 대해서는 발치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23. 7. 31.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하여, 2023. 9.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로 'facial laceration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치아 완전탈구(#42, 41, 31, 32, 33), 치근 파절(#21), 치아의 아탈구(#11,22), 치조골 골절(#31-33), 치관-치근 파절(#21),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 상처, 눈확벽골절(좌안),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좌),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우)'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서 2023. 7. 2.부터 2024. 1. 16.까지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고, 그러던 중 2023. 10. 6. 진단받은 '치근의 파절(이 사건 치아)'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3. 11. 20. "의무기록지 및 수상 후 촬영한 파노라마와 CT영상에서 '이 사건 치아 치근파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신청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라는 내용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1. 23.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를 입은 당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찍은 초진기록에 이 사건 치아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고, 당시 원고의 보호자인 처가 이 사건 치아에 관한 사진(갑 제1호증)을 찍었으며,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23. 7. 7. B병원를 방문해 이 사건 치아에 치근파절이 있어서 발치술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치아의 치근파절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 ·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7 내지 10호증, 을 제6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 및 D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 C병원장 및 D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2023. 7.2. 경북대학교 병원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34 치아의 파절선은 판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2023. 7.2. 재해 당일의 경북대학교 의무기록에도 #34에 대한 검진 소견(ex 동요도 검사, 타진반응검사)의 기록이 없고, 2023. 7. 7. E병원의 의무기록 #21 치아의 치근 파절은 기록 되어 있으나, #34 치아의 발치(#35로 오기되어 있음)만 기록되어 있고, 정확한 파절선의 위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이며,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2023. 7. 2. 경북대학교 응급실 의무기록지를 보면 상악 좌측 제1소구치(#34)에 대해 검진한 소견이 없으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도 명확한 파절선이 관찰되지 않음. E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상악 좌측 제1소구치(#34)가 파절되었는 기록이 없음. F병원에서 촬영한 3D 영상은 발치 후 촬영한 영상으로 치근파절을 확인할 수 없음'이다.
원고는 1차 신청 이전에 이미 B병원에서 이 사건 치아에 관하여 치근파절이 발견되어 발치술의 시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소견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1차 신청 당시 제출한 B병원의 소견서(을 제6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치아에 관한 상병내역이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