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3. 1.부터 2024. 2. 29.까지 B중학교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당직)로 격일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24. 3. 11.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3.12.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4시간, 구직급여일액 31,552원으로 산정하여 수급자격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6.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5시간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4. 8. 1.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4. 8. 2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4. 11.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일 7시간씩 격일근무하였으므로, 격주로 실근무시간이 한 주는 21시간, 다른 한 주는 28시간이 된다. 따라서 1주 49시간을 2인으로 평균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24.5시간이 되고,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B중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닌 5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직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닌 5시간이다.
따라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는 구직급여 산정을 위하여 수급자격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라고 보고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조항 제2호 또는 제3호,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B중학교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한 형태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형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등으로 정한 시업시각에서 종업시각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부분을뺀 시간을 의미한다. 즉, 근로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2명의 근로자가 격일로 근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아래 표 기재(갑 제2호증의 1 2면 참조)와 같이 근로시간도 평일에는 시업시각 당일 16:20부터 종업시각 익일 08:20까지 7시간(중간에 휴게시간이 2차례 포함되어 있다),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시업시각 당일 08:20부터 종업시각 익일 08:20까지 7시간(중간에 휴게시간이 5차례 포함되어 있다)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격일제로 1일 7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주에 3일을 근무하였다면, 두 번째 주에는 4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마다 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근로패턴이 최대 4주 주기로 반복된다고 보고,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28일(4주×7일)로 나눈 값을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산식이 소정근로시간이 일, 주,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의 산식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5시간'이라거나, '1일 근로시간 3.5시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수를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이고 원고와 B중학교가 정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은 앞서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일 7시간이므로, 기재된 문구만을 가지고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수를 월단위로 지급하기 위하여 주당 24.5시간으로 보고 보수를 계산하는 것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B중학교가 정한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결국 보수를 월 단위로 지급받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라는 것이어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으로 정해지는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무관한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문채영 선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