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257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인 B 외 4명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C)에서, 피고는 2022. 8. 30. 원고가 2022. 6. 7. B 외 4명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B 외 4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30. 이 사건 구제명령을 통지받고, 2022.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3. 1. 17.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3구합200375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4. 11. 7. 관련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들(B 외 4명)과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관련 소송 재판부는 2024. 11. 1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의무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라 2024. 12. 2. 관련 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소송의 피고는 2024. 12. 17.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여 관련 소송은 2024.12. 24.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1, 13,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B 외 4명) 사이에 '원고의 2022. 6. 7.자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의무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라 관련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및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부당해고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는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어, 복직 등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쟁송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로서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할 개연성이 높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는,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취소소송의 본안심리에서 처분 등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며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참조).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장 · 증명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의무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에 따라 관련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서의 구제명령 취소는 해당 구제명령이 위법 · 부당함이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 사건 조정권고에 대한 쌍방 동의는 관련 소송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재심판정 또는 확정판결과 같이 해당 구제명령의 위법 · 부당함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행강제금은 이행기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인데, 이 사건 조정권고에 대한 쌍방 동의로 관련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구제명령 미이행 사실을 기초로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조정권고에 '원고의 2022. 6. 7.자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정권고의 성질을 고려하면 달리 보기 어렵다.

2)

또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이 지나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 뒤(다만 당사자가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예고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라도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같은 규칙 제81조의2),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이 사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 동의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뒤에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은 갖춰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원고는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길(재판장) 김다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