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63,148원 및 그중
62,163,148원에 대하여는 2021. 5. 14.부터 2025. 8. 27.까지 연 5%,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4.부터 2024. 1. 1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3행의 "좌측 팔꿈치탈구, 좌측 요골목의 폐쇄성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를 "대퇴골전자부의 폐쇄성 골절,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척골 주두돌기의 폐쇄성 골절, 좌측 팔꿈치의 탈구, 좌측 요골목의 폐쇄성 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K병원,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 제6면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의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47. 2. 16.까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의 장해율
피해자가 이미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당해 사고로 노동능력을 다시 감손당한 경우에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만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추락 사고 이전인 2013. 9. 30.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한 거골하관절의 부전강직으로 10%의 영구장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락 사고 이전인 2016. 2. 16.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골 간부 분절 및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한 약 15도 내반각형성 변형과 약 15도 전방각형성 변형으로 8%의 영구장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추락 사고 이전인 중학교 3학년경 입은 좌측 발목 골절로 인한 굴신운동의 제한으로 좌측 족관절에 2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O에 원고의 2013. 9. 30.자 종골 골절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2013. 9. 30.경 촬영한 CT 영상 등을 첨부자료로 보내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는'기왕증으로서 원고가 중 3 때 좌측 족관절 골절로 핀고정을 한 바 있으며, 2013. 9. 30.자 종골 골절 사고 당시 CT상에서 족관절 외과 첨부에 불유합된 골편이 1cm 크기로 있고, 원위 경비관절이 좁아져 있는 등 2013. 9. 30.자 종골 골절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서 좌측 족관절의 굴신 운동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왕증 장애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족관절 강직항목 중Ⅱ-1-a, 노동능력 상실률 23%로 예상되며, 이번 종골 골절에 의한 장애는 거골하관절의 부전강직을 초래하므로 족관절 강직항목 중 Ⅲ-1-b, 노동능력 상실률 10%로 예상되는바,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은 10 × (100 - 23)/100 = 7.7%로서 영구적인 장애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추락 사고 이후 촬영한 X-RAY·MRI·CT 등 방사선 필름 등을 첨부자료로 보내며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K병원 감정의는'이 사건 추락 사고 이후 2022. 2. 16.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관절염 소견과 고도의 운동제한이 나타나며, 좌측 족관절에 14%(맥브라이드표 73페이지Ⅱ-1-b 6열)의 영구장해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고<1>, 경북대학교병원 감정의는'원고는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좌 경비골 하단골절(관절내, 분쇄골절)의 손상을 입고 2021. 5. 19. 및 2021. 5. 31. 수술을 받았는데, 영상소견상 골절은 유합되었으나 10도의 내반변형과 족관절의 부조화로 외상후 좌 족관절에 관절염 소견이 있어 외상후 관절염 Ⅱ-A항 12%의 영구장해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각 회신 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추락 사고 이후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노동능력상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왕의 장해로 인한 좌측 족관절의 노동능력상실이 이 사건 추락 사고 이전인 2013. 9. 30.경 이미 있었다는 O의 위 회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O가 기재한 계산식'10 × (100 - 23)/100 = 7.7%'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계산식이 아니라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계산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O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추락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의 장해로 좌측 족관절에 23%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7.2%[= 10% + (100 - 10) × 8%, 복수장해]이므로, 이를 원고의 기왕의 장해율로 보아 아래에서 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참작한다.
후유장해
정형외과 : 주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주관절 -Ⅱ- I, 직업계수 5적용]
정형외과 :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족관절 -Ⅱ- 1 - b, 직업계수 6적용]
정형외과 :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한시장해 3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고관절 -Ⅱ- C - 4, 직업계수 6적용]
정형외과 : 요추부의 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5%(= 29%/2), 한시장해 3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 I - A - 1 - d, 직업계수 5적용]
피고들은, 제1심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운동범위의 기재가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K병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른 맥브라이드 표 항에 이미 운동제한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형외과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 영구장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경북대학교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왼팔에 총 28cm, 왼다리 허벅지에 30cm, 왼다리 하부에 총 34cm의 선상 면상 흉터가 관찰되고, 이러한 흉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제14급 제4항에 해당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7201, 2016다47218(병합)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한 반흔의 위치 및 형태와 정도, 성별, 나이와 직업, 경력,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의 가능성과 이 사건에서 보통인부로서의 일실소득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볼 때, 그 추상이 장래의 승진이나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원고가 입은 반흔의 상당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지는 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인정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추락 사고일인 2021. 5. 14.부터 입원종료일인 2021. 7. 23.까지<2> : 82.8%(= 100% - 기왕의 장해율 17.2%)
2021. 7. 24.부터 2024. 5. 13.(이 사건 추락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42.39%
[=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한 복수장해율 51.2%<3> + (100 - 51.2) × 기왕의 장해율 17.2% - 17.2%]
2024. 5. 14.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2. 16.까지 : 30.3%[= 이 사건 추락 사고로 인한 복수장해율 36.6%<4> + (100 - 36.6) × 기왕의 장해율 17.2% - 17.2%]
계산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이 213,533,511원이 된다.
산재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22. 5. 23.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7,812,640원을 지급받았는바, 2022. 5. 23.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6,974,053원(= 4,755,303원 + 1,209,843원 + 9,768,099원 + 1,240,808원)에서 휴업급여 37,812,64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또한 원고는 장해급수 6급으로 판정받아 2022. 6. 1.부터 해당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5>에 따라 2022. 6. 1. 이후 원고의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제될 장해보상일시금을 계산하면 109,377,359원(= 최초 적용 평균임금<6> 148,408원 9전 × 장해등급 6급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737일<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는데, 이를 2022. 6. 1.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에서 공제하면 결국 남게 되는 2022. 5. 24.부터 2047. 2. 16.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87,182,099원<8>이 된다.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치료비로 반흔교정술 1,450,000원(= 반흔교정술비 800,000원 + 국소 마취비 100,000원 + 약값 250,000원 + 통원 치료비 150,000원 + 치료 재료비 150,000원), 레이저 시술료 10,000,000원(= 1회 500,000원 × 20회) 합계 11,45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7. 2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락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474,875원(= 11,450,000원 × 호프만수치 0.8275)이 된다.
대퇴부, 주관절부, 경골 등 삽입물 제거를 위해 입원 10일을 기준으로 향후수술비 9,00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7. 24.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락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447,500원(= 9,000,000원 × 호프만수치 0.8275)이 된다.
개호비
6,068,202원(= 이 사건 추락 사고 당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144,481원 × 42일)
과실상계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61,027,469원( = 87,182,099원 × 70%)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 11,845,662원[= (9,474,875원 + 7,447,500원) × 70%]
과실상계 후 개호비 : 4,247,741원(= 6,068,202원 × 70%)
공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비로 35,728,1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239,27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10,718,454원(= 35,728,180원 × 30%)과 위 기지급 손해배상금 4,239,270원 합계 14,957,724원(= 10,718,454원 + 4,239,270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추락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생활상태,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63,148원(= 소극적 손해 61,027,469원 + 적극적 손해 16,093,403원<9> - 공제 14,957,724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재산상 손해 62,163,1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락 사고 발생일인 2021.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1.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각주1) 제1심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금속판이 내고정된 상태에서 운동범위와 원고가 종골 골절의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맥브라이드상 적정한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떠한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K병원 감정의는 '상기 감정은 골절 후 부정 유합과 관절염에 기초한 감정이며 기 감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였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추락 사고일 이후인 2021. 5. 18.부터 2021. 6. 29.까지 43일간, 2021. 11. 21.부터 2021. 12. 18.까지 28일간 총 7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추락 사고일인 2021. 5. 14.부터 71일째 되는 날인 2021. 7. 23.까지를 입원치료기간으로 본다.
각주3) 24% + (100 - 24) × 14% = 34.64%
각주4) 34.64% + (100 - 34.64) × 10% = 41.17%(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41.17% + (100 - 41.17) × 14.5% = 49.7%
각주6) 49.7% + (100 - 49.7) × 3% = 51.2%
각주7) 24% + (100 - 24) × 14% = 34.64%
각주8) 34.64% + (100 - 34.64) × 3% = 36.6%
각주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주10)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각주1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각주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각주13) = (3,693,111원 + 9,853,207원 + 4,961,854원 + 9,925,905원 + 1,231,799원 + 166,893,582원) - 109,377,359원, 계산의 편의상 2022. 5. 24.부터 2047. 2. 16.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다.
각주14) = 11,845,662원 + 4,247,741원
각주15)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