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3119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 7,655,28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H생 남자

나)

사고일시: 2019. 1. 29.

다)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일용노임,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라)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25. 9. 14.까지

마)

노동능력상실률

(1)

상실 부위와 정도

①

제4 흉추: 18% 영구장해

②

제2 흉추: 사고일부터 3년 간 9% 한시장애

③

한시장애 기간 동안 복합장해율: 25.38% [= 18% + (100-18) × 9%]

(2)

기간별 상실률

①

요양기간 중 상실률

㉮

입원치료 기간(2019. 1. 29. ~ 2019. 4. 9.): 100%

㉯

통원치료 기간(2019. 4. 10. ~ 2019. 9. 3.): 25.38%

②

요양기간 후 상실률

㉮

나머지 한시장해 기간(2019. 9. 4. ~ 2022. 1. 28.): 25.38%

㉯

나머지 가동연한(2022. 1. 29. ~ 2025. 9. 14.): 18%

바)

계산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9. 4. 9.까지 확정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그 이후인 2020. 7. 11.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2019. 4. 9.까지의 일실수익손해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계산하면, E의 요양기간 중 총 일실수익은 9,067,797원(= 입원기간 5,853,260원 + 통원기간 3,214,537원)이고, 요양기간 종료 후 가동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익은 39,313,601원이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위 인용증거,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E은 작업 구간 사이를 걸어가지 않고 화물 적재함에 쌓여 있는 볏짚 위에 탑승했고, 적재함과 운전석 사이의 구조물 등을 잡거나 적재함 중앙 부분에 들어가 있어 추락을 방지해야 하는데도 적재함 뒷부분에 적재된 볏짚 위에 앉아 있다 추락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구상금채권의 발생과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E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사업주는 하역, 운송과 운반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8항).

위 인용증거,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업주인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트랙터를 운전하여 볏짚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리면서 작업 상황을 지켜본 사실, 그럼에도 추락 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E이 탑승하는 것을 제지해 추락을 예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D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당시 현장에서는 D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F에게 직접 화물자동차의 이동을 지시할 경우에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D가 볏짚을 가져오기 위해 화물자동차에서 40m 가량 떨어져있을 때 D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F가 임의로 E을 적재함에 태운 채 화물자동차를 이동시키면서 발생한 것이지, D가 상시적으로 작업자들이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며 작업하는 것을 간과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므로 D의 과실비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원고의 산업재해 조사과정에서 ‘E 등 작업자들은 논에 볏짚이 약 20m 간격으로 있어서 걸어서 이동하기 힘들어서 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4호증 제4면), E을 포함한 작업자들이 이동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적재함에 탑승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조회 결과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D 자신의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E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E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E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장해급여와 요양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서 사업주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아래와 같이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668,162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9,224,02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444,141원(= 19,668,162원 – 19,224,02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정진우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