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47,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5. 7. 16.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1항 제1호),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갠트리 크레인을 철거 · 분해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21. 1. 7. 입사하고 약 8일 만인 2021. 1. 15.에 레그와 새들 사이의 볼트를 풀어서 양 구조물을 분리하는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새들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오른발에 떨어지면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족부 압궤 손상, 전족부 다발성 골절 및 인대 손상 등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입사 후 근무기간, 당시 맡은 이 사건 작업의 내용, 이 사건 상해의 정도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은 상당한 무게의 기계 · 기구를 분리하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작업 전에 원고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미리 차단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3장 제29조 제3항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설령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피고와 함께 일한 직원도 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원고는 이미 안전관리경력이 10년에 이른다. 또한 원고 스스로 안전화를 준비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가지고 오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준비 소홀과 개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은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시사항이나 교육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안전관리경력에 관한 자료는 없다. 그리고 안전화는 사업주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1>), 설령 원고가 이를 준비하기로 했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민법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는 위 위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의 직원이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65세인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사회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작업에 내재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작업이 실시된다면, 받침목에도 불구
하고 구조물 중 일부가 지면과 맞닿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고는 받침목으로 마련된 공간에 발을 집어넣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③ 더구나 새들의 무게에 비추어 그것이 낙하하여 발을 충격할 경우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안전화 등 안전장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작업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적극적 손해
반흔교정술, 연부조직성형술에 따른 향후 치료비: 10,496,681원
제1차 치료가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3. 20. 진행되고 후속 치료는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계산결과: 10,496,681원[= 제1차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합계 9,600,000원 ÷ (1 + 0.05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1. 15.부터 2024. 3. 20.까지의 월수 38개월÷ 12개월) + 제2차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합계 1,300,000원 ÷ (1 + 0.05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1. 15.부터 2024. 6. 20.까지의 월수 41개월 ÷ 12개월) + 제3차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합계 1,300,000원 ÷ (1 + 0.05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1. 1. 15.부터 2024. 9. 20.까지의 월수 44개월 ÷ 12개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반흔 성형술은 우측 대퇴부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와 무관하여 손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해 부위를 수술한 G병원 의사 H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2018.2. 18. 수술적 치료(유리대퇴부 전외측 피판술을 이용한 우측발 연부조직 재건술)를 시행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유리대퇴부 전외측 피판술'을 통해 이 사건 상해 부위인 우측발 연부조직이 재건되었고, '유리대퇴부 전외측 피판술'은 원고의 우측 대퇴부에 시행되어 해당 부위에 '20×2CM'의 반흔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위 반흔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70%
원고의 손해: 7,347,676원(= 10,496,681원 × 0.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책임 비율, 원고의 연령,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21,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8,347,676원(= 적극적 손해 7,347,676원 + 위자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
각주1)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주2) 3.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