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11. 28.부터 2023. 1. 2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합계 4,927,42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27,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를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사실들을 범죄사실로 하는 형사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144)에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4노1721)이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점, ② C가위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또 다른 각자대표이사로 있던 D이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점, ③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문(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D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2. 10. 13.부터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23. 2. 1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 C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원고에게 일부 업무를 맡겼던 사실을 인정하였고, '담당'란에 원고 이름이 기재된 피고의 공식 문서에 C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원고의 근무 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던 E의 진술서(을 제2호증)에도 "(원고가) C 대표님과 회사 자료 인수인계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고, 직원들 또한 바쁠 때 업무관련 도움을 부탁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