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3.경 인테리어 작업자 중개플랫폼 ‘시공인’에 호출번호를 ‘C’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건비 36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주하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하여 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3.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에 작업한 후, 같은 달 23. 오전에 작업하여 3.5일 작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인건비 1,260,000원(= 일당 360,000원 × 3.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는 피고는, 원고가 2020. 3. 20.까지만 작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을 발주하면서 중개플랫폼에 게시한 인건비 360,000원은 이 사건 작업 전체에 관한 인건비라고 다툰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업한 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3. 16. 및 17.과 같은 달 20.에 작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2020. 3. 23. 오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27, 28호증,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2020. 3.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문틀 부분을 잘못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0. 3. 23.에 문틀이 들어갈 자리를 수정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원고는 2020. 3. 27. 문틀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작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와 다툼이 발생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원고는 출동한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3일 동안 일을 했어요. 아, 3일 반을 일을 했어요”라고 말하는 등 앞서 인정한 3일을 초과하여 작업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20. 3. 23.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건비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20. 3.경 이 사건 게시물과 별도로 위 중개플랫폼 ‘시공인’에 호출번호를 ‘D’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작업을 인건비 9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주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가 같은 달 15.경 호출을 취소하였는데, 위 게시물의 작업내용은 이 사건 게시물의 작업내용과 동일하고, 다만 그 세부항목만이 목공 1명으로 이 사건 게시물의 목공 2명과 차이가 있다.
E협회에서 조사보고한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0. 1. 1. 기준 건축목공의 노임단가는 210,176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호출번호를 ‘D’로 발주한 작업은 목공 1명을 호출한 것이어서 위 게시물에 기재한 인건비 900,000원을 그 작업일수 5일의 인건비로 보면, 일당이 180,000원(= 900,000원/5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게시물에서 발주한 작업은 위 호출번호 ‘D’로 발주한 작업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는 호출번호 ‘D’로 발주한 작업은 작업시간이 ‘08:00~17:00’로 종일임에 반해, 이 사건 게시물에서 발주한 작업은 그 작업시간이 ‘14:00~17:30’으로 오후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게시물의 요청사항에는 작업시간이 모두 “10~19시”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20. 3. 12. 원고에게 ‘16일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첫날은 9시30분까지 그 다음부터는 40분까지 오셔서 10분전 스탠바이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에서 발주한 작업도 작업시간이 10시부터 19시까지로 호출번호 ‘D’로 발주한 작업과 작업시간이 동일하다), 이 사건 게시물에서는 목공 2명을 호출한 것이므로, 위 게시물에 기재된 인건비 360,000원을 목공 2명의 합계 일당으로 보면, 목공 1명의 일당은 180,000원(= 360,000원/2명)으로 위 호출번호 ‘D’로 발주한 작업의 일당과 동일한 점 등에다 위 일당 180,000원은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건축목공 노임단가 210,176원과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당은 1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당 합계 540,000원(= 180,000원 × 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 반소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작업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작업비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건비 지급의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먼저 합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작업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노역인에 해당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고의 마지막 작업일이 2020. 3.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건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는 작업이 모두 끝나는 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20. 3. 27.까지 작업하였으므로, 원고가 마지막 작업을 한 2020. 3. 2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건비를 작업이 끝나는 날 모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 당시 인건비를 일당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몰딩 두께를 잘못 계산하여 시공하는 바람에 출입문을 열 수 없게 되어 기존에 설치한 문틀과 문을 철거하고 새로 출입문을 구매·설치하여 그에 따른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20. 피고에게 전화하여 ‘문틀 쪽 몰딩 때문에 문이 안 열릴 수 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2020. 3. 26. 원고로부터 “내일 문틀 설치하면 되나요?”라는 문자를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넵도착해있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낸 점 등에다 원고는 피고 측의 지시에 따라 문틀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잘못으로 문틀을 오시공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박만호 이영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