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노1851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중 판시 『2021고단5155』 사건, 『2022고단613』 사건, 『2022고단327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3, 『2023고단221』 사건의 제1의 가항의 각 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판시 『2021고단5155』 사건, 『2022고단613』 사건, 『2022고단327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3, 『2023고단221』 사건 중 제1의 가항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개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중 판시 『2021고단5155』 사건, 『2022고단613』 사건, 『2022고단327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3, 『2023고단221』 사건의 제1의 가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된 부분의 경우, 위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 피고인 A는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들의 형(제1원심: 『2021고단5155』 사건, 『2022고단613』 사건, 『2022고단327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3, 『2023고단221』 사건 중 제1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2022고단327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44, 45, 『2023고단221』 사건 중 제1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2022고단1420』 사건, 『2022고단5329』 사건, 『2023고단221』 사건 중 제2항, 『2023고단40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22고단387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제2원심: 징역 1년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AV, D의 각 진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지불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임금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 즉 사용자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의『2021고단5155』 사건, 『2022고단613』 사건, 『2022고단327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3, 『2023고단221』 사건 중 제1의 가항의 각 죄(이하 '2020. 11.16. 이전 범죄 부분'이라 한다)와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2020. 11. 16. 이전 범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AW에 있는 돌 파쇄업 등 운영 업체인 U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 경북 영덕군 T에 있는 채굴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채굴 작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2021. 7.5.경부터 2021. 7.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판결문 중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가.

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의 2020. 11. 16. 이전 범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원심판결의 2020. 11. 16. 이전 범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