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노359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626호 및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3고단626호 및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785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23고단1515호)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빌라 공사를 마무리하여 매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2023고단626호 및 2024고단785호 사건: 징역 4개월, 2023고단1515호 사건: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2023고단1515호)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I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치권을 해지한 후 공사를 준공하여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H을 통하여 공사업자들의 계좌번호를 받아 각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6,96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이라고 소개한 곳은 포항시 AE, A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빌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이었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업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송금케 한 사람들 중 4,000만 원을 송금받은 AA은 울주군 공사 현장소장이었고 울주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1,000만 원을 이체받은 AG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고 이체받은 돈을 다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만 AC 앞으로 해 놓았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시공자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9. 및 2013. 12. 20. 이틀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6,96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3. 11. 11.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경매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경매에 관하여 알린 사실이 없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 관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관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도424 판결 등 참조).

(2)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차용금증서 작성 및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경위

(1)

피고인은 2013. 12. 19. 피해자 I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4. 1. 30., 이자는 연 36%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2023년 형제11095호 증거기록 5면), 피해자 I은 같은 날 A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6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7 내지 19면).

(2)

이에 대하여 피해자 I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라고 소개되었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지 한 달 안에 8,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빌라를 짓고 있는데 유치권이 잡혀 있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위 차용금으로 유치권을 해결하기만 하면 바로 세를 놓을 수 있으니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10면),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147면).

나)

이 사건 차용금의 실사용처

(1)

한편 피해자 I은 위 가) (1)항과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나누어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취인들은 피고인이 짓는 빌라의 공사와 관련된 업자들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기한테 돈을 바로 주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업자들에게 돈을 바로 송금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11면), 원심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차용금을 어떻게 부쳐주면 되냐고 물으니, 피고인을 소개해준 H이 피고인에게 물어 차용금을 송금할 계좌를 적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적어 온대로 계좌이체를 다 시켜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146면).

(2)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포항 현장 정산 내역'(같은 증거기록 제16면)이 위 H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문서로 보이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차용금이 설계비, 정화조 설치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요구에 따라 AA(K의 아버지), AT, AG, AU(이하 'AA 등'이라 한다) 명의로 작성된 2013. 12. 19.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기도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AA 등 위 각 명의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빌라1동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같은 증거기록 62 내지 65면).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경찰 조사과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AA의 진술

AA은 '피고인이 과거에 울주군에서 진행하던 건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피고인과 관련해 이체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울주군 건물 공사 관련하여 이체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글씨체도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72, 73면).

○

AB(AT의 남편)의 진술

A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정화조 관련 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아내 AT의 글씨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75, 76면).

○

AC(AG의 아내)의 진술

AC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본인은 물론 AG도 설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AG 명의로 이체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서 주었을 것이다.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남편 AG의 글씨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78, 79면).

○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A 등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위와 같이 AA 등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확인서를 면밀히 비교하여 보건대 그 필체는 육안으로 보아도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이를 모두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수 없다.

다)

피고인의 재무상태 등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은 2012년 중순경 신용불량자로서 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었고, 2014년 중순경에는 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정황이 엿보이는바,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2013년 12월 무렵에도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같은 증거기록 185 내지 187면).

(2)

피해자 I은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를 우선 말소하라고 요구하거나(공판기록 148면) 앞서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의 수취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업자들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실사용처를 피해자 I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I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I 또한 원심에서 "다른 곳에 사용할 것 같으면 안 빌려 주었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8면)].

(3)

피고인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기억은 나지 않으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돈을 빌린 것은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아울러 차용경위 등에 관한 수사경찰의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유치권 행사를 했다는 공사업자들 관련하여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며, 빌라 준공 이후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03, 122, 233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빌라 공사를 마무리하여 매각을 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라는 항소이유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23고단626,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각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2023고단626호 사건의 판시 범행은 동종 사기죄로 형을 집행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 전력만 4회에 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원심 판시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23고단626호 및 2023고단151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23고단626,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각 범행을 시인하고, 원심에서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수형 능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2023고단1515호 사건의 판시 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차용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 전력만 4회에 달하는 점 등)과 유리한 사정(판결이 확정

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수형 능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2023고단626,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626,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23고단626, 2024고단785호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