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5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주):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이 공장 신축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약 4m 높이의 난간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흉추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산업보건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255,874,040원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현장에 안전바와 안전그물을 설치하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던 점 및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