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가단1059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부터 2025.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4. 13. 14:40경 포항시 북구 D 내에서 E에 사용할 케이슨 제작을 위하여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된 내부 거푸집을 타고 올라가던 중 붐대가 꺾여 4.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1번 방추성 골절, 척수의 손상 흉·요추부, 신경성 방광, 신경성 배변, 좌측 발목 삼각인대 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로 2025. 4. 10.까지 482,909,070원(= 요양급여 353,260,360원, 휴업급여129,648,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지급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손해는 치료비335,260,360원(=353,260,360원 × 95%), 요양기간 중 손해는 63,038,562원(= 66,365,382원 × 95%)이다.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다만 피고의 F안전공제증권 상 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은 20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한 소외 G 주식회사의 무리한 작업 강행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기중기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재자가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가 꺾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조 붐 부재에 피로로 내부에서 녹이 발생하여 부재의 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가 풍속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강행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편하중으로 보조 붐이 꺾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재자로서도 이 사건 기중기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재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보고, 이 사건 기중기로 인한 책임비율을 90%로 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53,260,360원

2)

소극적 손해 :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62,729,697원

3)

책임제한 후 손해액

가)

적극적 손해 : 317,934,324원(= 353,260,360원 × 0.9)

나)

소극적 손해 : 56,456,727원(= 62,729,697원 × 0.9)

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업주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당시 풍속이 강하여 사고 크레인 기사도 작업반장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콘크리트 타설일정이 촉박함을 이유로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다.

3)

구상권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의 성질상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는 소극적 손해와 각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책임 보상한도임이 다툼이 없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