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063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0,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2026. 6. 23.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 'D'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은 위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 · 납품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1.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소속 직원 입회 하에 E이 납품한 레미콘의 품질 시험을 하던 중 10~15m 위에서 얼음덩어리가 낙하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견봉돌기, 견갑골 관절강과 목의 폐쇄성골절,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38조 제3항 제3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고(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64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 · 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E에 대한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①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레미콘 제조 · 납품 등을 도급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배 · 관리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신축공사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기온이 약 영하 6.4도이고 풍속이 초속 3.5m이어서 신축 중인 건물에서 결빙 및 낙빙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얼음을 제거하고 얼음이 떨어질 수 있는 곳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근로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하는 등의 조치를 않은 채 원고가 레미콘 품질검사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안전보건업무일지에 낙빙 위험에 대한 점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스스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생년월일: H생

○

사고발생일: 2024. 1. 24.(당시 28세)

○

가동종료일: 2060. 7. 28.

2)

직업 및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3)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의는 건측(좌측)을 기준으로 우측 상지기능장해로 인한 2년의 한시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이 13~15% 정도이고, 반복적인 상지 사용이나 중량물 취급이 아니라면 유사직종을 준용하여 직업계수 0.65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반복적인 상지 사용이나 중량물 취급에 종사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요양기간 종료 다음 날인 2024. 8. 23.부터 이 사건 사고일 기준 한시장해기간 2년이 끝나는 2026. 1. 23.까지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으로 13%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4)

계산: 8,080,211원<1>

5)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액은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액은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인 2024. 1. 24.부터 2024. 8. 22.까지의 휴업급여 16,407,040원, 2024. 12. 4. 장해급여 4,338,4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휴업급여기간 다음 날인 2024. 8. 23.부터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3,741,811원(= 8,080,211원 - 4,338,400원)이 남게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3,754,5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3,754,500원{= ① I 정형외과의원 진료비(2024. 1. 24.~2024. 1. 29.) 232,100원 + ② J병원 관헐적 정복술 등 진료비(2024. 1.29.~2024. 2. 5.) 2,788,750원 + J병원 금속제거술 등 진료비(2024. 7. 19.~2024. 7. 22.)733,6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24. 5. 27.에 2024. 1. 29.부터 2024. 2. 5.까지 발생한 J병원 진료비 6,853,800원, 2024. 8. 12.에 2024. 7. 19.부터 2024. 7. 22.까지 발생한 J병원 진료비 1,717,510원, 2024. 11. 22.에 2024. 1. 24.부터 2024. 1. 29.까지 발생한 I정형외과 진료비 350,660원 등을 요양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요양급여액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

2)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 영역: 1회 반흔성형술 3,324,462원

○

정형외과 영역: 6개월의 스트레칭 및 도수치료 4,800,000원(1회 비용 10만원, 주2회 치료기준)

원고는 도수조작술 또는 관절경적 관절낭유리술 등의 수술비로 5,000,000원을 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술은 6개월 이상의 스트레칭 및 도수치료에도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비로소 필요한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스트레칭 및 도수치료비를 인정하므로, 위 수술비를 향후치료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계산: 7,275,455원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67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6. 6. 10.항후치료비 합계 8,124,462원(= 3,324,462원 + 4,800,000원)을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7,275,455원(= 8,124,462원 × 호프만계수 0.8955)이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책임 제한

1)

피고 책임비율: 70%

2)

계산: 13,340,236원[= 재산상 손해 10,340,236원{= 14,771,766원(= 일실수입3,741,811원 + 기왕치료비 3,754,500원 + 향후치료비 7,275,455원) × 70%} + 위자료 3,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340,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

각주1) 원고는 일실수입으로 7,991,467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일실수입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제한 후의 금액이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