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2.경 한국가스공사(부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2024년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9,976,71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기계(고급), 건축기계설비(기계, 중급), 안전관리(초급), 토목(설계·시공 등 초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선정자 E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피고는 2024. 8. 3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가스시설시공, 기계, 설비공사에 관한 위 금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4. 8. 1.부터 2024. 12. 31.까지 가스공사 및 가스안전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써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일한 것이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임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정자에게 8월분 임금 상당액인 2,548,4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점, 피고는 소외 회사에 금전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가스시설시공, 기계, 설비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인 소외 회사가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