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5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터넷 원격 훈련 사업을 진행하는 원격 훈련기관이다.
원고는 2000. 4.부터 2021. 7. 3.까지 피고의 프로그램을 제작한 피디였는데 피고는 2021. 7. 3. 원고와의 프리랜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9. 15.경위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해고기간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 8.10. 선고 2021가합209373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16022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33281판결).
원고(사업자명 E)는 2018.부터 2021.까지 피고와 1년 단위로 인터넷 원격교육사업에 관한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왔다. 2021. 1. 1.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년 계약 기간 동안 다수의 의료기관과 피고와의 원격교육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에 대한 대행료로 피고로부터 총 140,098,56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은 2021. 12. 31.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2021년에 교육계약체결을 성사시킨 의료기관들이 이듬해인 2022년에도 피고와 교육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에게 대행료 청구권이 발생한다. 피고와 2021년도에 교육계약을 체결한 24곳의 병원 중 2022년도에 21곳의 병원이 재계약을 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 107,552,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6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항은 2021년 원고의 영업으로 이미 거래관계가 창출된 병원에 관하여 "이듬해 재계약"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조항에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듬해 피고의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체결을 그 조건으로 할 뿐 원고의 계약관리 내지 업무대행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조항은 "이듬해"라는 특정 시점을 명시하여 추가 1년에 한하여 후속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계약 종료후 무제한·영구적인 수수료를 예정한 조항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 점,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원고와의 영업대행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계약에 포함할 실익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노력이 그 다음해에 피고와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 연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예상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와 인터넷교육계약을 체결하였던 병원이 그 다음해에 또 다시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107,552,52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552,5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에 관한 소송이 있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24. 3. 27.선고 2023나16022 판결) 이후에는 사실심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가능하였는데 원고가 그로부터도 1년 5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