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가단1087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2001. 12. 18.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의 배우자로서 2017. 5. 19. 감사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었다가 2025. 12. 24. 해임등기 되었다.

나.

피고는 자본금 1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2025. 12. 20. 현재C이 3,500주, 원고가 1,500주, 자녀인 D이 3,000주, E이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C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1.부터 2025. 1. 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2017. 5. 19.부터는 피고의 감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4.경부터 미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합계 195,898,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자 지위에 기한 청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대표자의 법률상 배우자로 그 가족들과 함께 주식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점, ② 원고의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제출된 바 없고, 감사 업무 이외에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서 피고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도 원고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24. 4.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에 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업무수행 여부, 피고가 금원 지급을 중단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 대표자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보수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임원의 지위에 기한 청구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 · 감사의 보수에는 월급 ·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 · 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정관 등에서 이사 ·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 · 감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사 · 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정관 제43조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의 정관 제43조 제3항이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문언의 내용,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주총회 결의 없이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