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01
판결선고
2025. 7.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1.경부터 2023. 12.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한국명 'D')의 2023. 11. 임금 3,290,000원, 2023. 12. 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5,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9,0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I, J, K, L의 진술서
공수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